2022년
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,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, 부부가구 기준 195.2만 원이다. 선정기준액은 소득·재산, 생활실태,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
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으로, 소득 하위 70%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선이다.
지난해
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.6%(37만 1413명, 2021년 기준)로 70% 수준을 상회했으며, 올해에도 수급률이 70%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.
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“올해
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%대에 진입했다”며 “
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”라고 밝혔다.